
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(제9조) 와 같이
명절(설, 추석)연휴, 임시공휴일, 근로자의 날,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휴관할 수 있습니다.
저희 서구체육회에서는 근무자분들의 소중한 선거권 보장을 위해 휴관을 결정하였습니다.
체육시설 이용 및 대관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이용자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032-569-0062 서구체육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.